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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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8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로 인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의 법익을 실현하고,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성남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6조 ∼제8조) ○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비밀유지의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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