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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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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성남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운영과 신청, 진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라. 결과의 반영과 실비보상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 참  고  사  항  :  타 지방의회 조례제정 현황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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