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24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2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재자로서 의장, 위원장의 권한을 명문화하고, 이에 불복종하는 의원의 징계 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장, 위원장 권한 신설(제74조제2항~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
---|---|
이전글 |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