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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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13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지관근 의원, 노환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로 청소년이 미성년자 및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환경은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에서 제10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라.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에서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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