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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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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68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에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 2014년 2월 시작된 성남마이스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16년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부결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까지 총 5차례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성남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시설계획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마.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사.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및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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