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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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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8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다. 공익제보의 처리에 관하여규정함(안제13조~제15조)

라.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24조)

마. 홍보 및 민원 처리의 특례에 관하여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 제2조제6호~제7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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