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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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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4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병해충으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우려를 방제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고자 함. 이로써 농작물 생산과 수급을 원활히 하기를 기대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설치(안 제1~3)

.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 및 임무(안 제4~6)

. 식물방제관 등 전문인력(안 제7~8)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식물방역법31조의2, 31조의3, 31조의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9.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19.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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