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12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조정 (안 제3조제2항제4호나목)
○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행정교육위원회로 조정 (안 제2조의4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