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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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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기존의 갑질 행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상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갑질 행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명 변경

현행: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변경: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으로 지원 대상 삭제 및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안 제2)

.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교육에 대해 규정(안 제14조 및 제1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67조의2

○ 「근로기준법76조의2, 76조의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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