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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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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57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마.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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