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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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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86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이기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사유 중 서류미제출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25조 제1항, 제3항)
   나.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수정(안 제25조 제7항)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별표)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5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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