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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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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5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3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 정 이 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45)

. 폭염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예방사업 규정 (안 제67)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10)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

○ 「자연재해대책법9, 33조의2, 36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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