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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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3호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폭염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예방사업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제5조 ○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제33조의2, 제36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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