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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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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4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시장은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라.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21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 「폐기물관리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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