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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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38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안 제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제8조~제15조) 마. 관계기간 등에 협력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제4조~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제24조, 제27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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