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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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106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운영자” 및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성남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함 (안 제3조) 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대중교통의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권장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차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자동온도 조절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대중교통 정류소 시설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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