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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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24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성남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성남시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있음 5. 관계법령 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3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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