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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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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17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성남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성남시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있음

5. 관계법령
  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3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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