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2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이 유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시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마땅한 규제 없이 아무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수많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6,212건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및 제2)

시장의 책무, 계획, 시민감시단, 사업내용 규정(안 제352)

지원, 신고체계,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1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