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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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3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시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마땅한 규제 없이 아무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수많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함.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계획, 시민감시단, 사업내용 규정(안 제3조∼제5조2) ○ 지원, 신고체계,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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