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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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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97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 · 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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