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졸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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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122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 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건 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 ○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참여(안 제5조) 다.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6조) 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안 제11조) 바. 위원 명단 공개, 대안교육 기관 정보 공개(안 제12조, 제18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명시(안 제14조) 아.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5조) 자. 지도, 점검(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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