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6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부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