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66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부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