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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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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53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그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제22조)

마.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바.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수행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29조)

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동물보호법」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1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hwp 41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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