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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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5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그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제22조) 마.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바.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수행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29조) 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동물보호법」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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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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