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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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수는 5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5〕에 5급 전문위원의 정수는 4명이므로, 1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6급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의회운영ㆍ특별전문위원 직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지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의회운영ㆍ특별전문위원 직급에 “지방행정주사” 추가(안 별표)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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