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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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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78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상권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상권으로 수원 통닭거리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바.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사. 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
  아.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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