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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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7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상권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상권으로 수원 통닭거리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바.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사. 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 아.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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