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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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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에 대한 편입면적을 상향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함(안 제5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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