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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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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23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2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제7조의2)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4, 건강가정기본법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8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3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hwp 23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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