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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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6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지원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32조의9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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