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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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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65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지원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32조의9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8_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hwp 38_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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