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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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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5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 정 구 분 : 제정

 

제 정 이 유

성남시 숲길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숲길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숲길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3)

. 숲길 지정 및 관리 절차 규정 (안 제4)

. 숲길 실태조사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8)

. 숲길 보호를 위한 휴식기간제 도입 및 금지행위 규정 (안 제910)

. 숲길 진입 제한 및 토지 협의매수 규정 (안 제1112)

. 숲길 홍보 및 기여자 포상 규정 (안 제131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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