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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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6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현행 규칙에는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워 시장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함. (안 제31조의2) 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 (안 제49조, 안 제59조) □ 개 정 규 칙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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