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69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정책연구용역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의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의원연구단체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제6항) 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의2 신설) 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 (안 제11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