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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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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1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자격 기간을 변경하고, 보다 공정한 장학생 선발·관리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장학금 지원대상·지원한도 금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장학생의 자격 기간을 1년으로 변경(안 제4)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713)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 규정 신설(안 제1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첨부
  • 8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8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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