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자격 기간을 변경하고, 보다 공정한 장학생 선발·관리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장학금 지원대상·지원한도 금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장학생의 자격 기간을 1년으로 변경(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7조∼제13조) ○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 규정 신설(안 제1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1조 및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1조 및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