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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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4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건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용용적률은 분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92조(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서 ‘당해 주택단지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단지는 전용면적 증가범위에 따른 총면적 증축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한인 28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하고 있는 당해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250퍼센트로 완화 신설 (안 67조)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00퍼센트로 완화 신설 (안 67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제2조 정의 ○ 「건축법」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건축법」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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