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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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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46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4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인주택법2조제25호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건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용용적률은 분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92(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서 당해 주택단지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그러나 일부단지는 전용면적 증가범위에 따른 총면적 증축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한인 28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하고 있는 당해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자 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주 요 내 용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250퍼센트로 완화 신설 (67)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00퍼센트로 완화 신설 (6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2조 정의

○ 「건축법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건축법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9.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49.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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