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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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43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지원(안 제4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기능(안 제6조~제7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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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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