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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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70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최현백,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가. 본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적 문화콘텐츠 산업이며 우리나라가 종주국 지위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남시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를 위해 성남시의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스포츠 지원 사업 추진, 이스포츠 시설 설치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항이 되겠음. □ 주 요 내 용 가. 이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지원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이스포츠 진흥사업 추진 (안 제7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 이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및 학술 연구 ○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라.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학술 연구 및 교류,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5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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