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3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0호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추후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예상됨. ○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를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5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