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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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주 요 내 용 가.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성남시장의 책무) 다. 안 제4조∼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라. 안 제6∼7조(지원 대상 및 사업) 마. 안 제8∼9조(협력체계 구축 및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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