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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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4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신청 시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안전사고의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고자 함. ○ 제15조(퇴거)제1항의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내용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화 필요성이 있어“장기요양 급여대상”을 추가하고, 치매는 공공시설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퇴거기준에“치매진단”을 추가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입주신청 및 자격 조항 개정 및 추가 신설(안 제11조제2항) 나. 퇴거에 관한 조항 추가 신설(안 제1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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