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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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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46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신청 시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안전사고의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고자 함.

○ 제15조(퇴거)제1항의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내용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화 필요성이 있어“장기요양 급여대상”을 추가하고, 치매는 공공시설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퇴거기준에“치매진단”을 추가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입주신청 및 자격 조항 개정 및 추가 신설(안 제11조제2항)

나. 퇴거에 관한 조항 추가 신설(안 제1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1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hwp 61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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