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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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2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 제안이유 ○ 청사 시설물 개방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다양한 공유문화를 형성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방 대상 시설물 범위 규정(안 제3조) 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제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9조) 다. 사용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항 규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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