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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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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28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2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제안이유

청사 시설물 개방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다양한 공유문화를 형성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방 대상 시설물 범위 규정(안 제3)

.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제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9)

. 사용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8)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항 규정(안 제14)

 

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8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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