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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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8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비용의 보조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4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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