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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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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7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도시의 지하 공간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12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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