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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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5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명확하게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건축을 허용하고 허용 면적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건축을 허용하고허용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7조제2항제2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경우에는제외한다) ○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제공하도록 함 (안 제75조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113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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