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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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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87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제4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2조,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4_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hwp 24_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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