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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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8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제4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2조,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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