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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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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45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 심의 시 질의ㆍ민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관계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들의 건축 민원의 원활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내용 신설 (안 제8조의2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제4조, 제4조의4, 「성남시 건축 조례」제8조의2, 제8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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