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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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여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한국수어의 교육 및 수어 통역 지원에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한국수화언어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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