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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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2022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 ○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안 제6조) 마.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 제7조) 바.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사.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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